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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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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 4일(월)부터 12월 11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11월 21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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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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