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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