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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 및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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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축산물 피엘에스(PLS))에 대한 홍보사항과 원유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자 11월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축산물 피엘에스(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 그 외는 일률기준(0.01mg/kg) 적용


 


  이번 방문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위생 안전관리 체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통해 젖소 농가부터 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로 제공되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 (검사체계) 낙농농가(집유전 검사 후 집유차량 이송) → 집유장(실험실 검사 후 저유조 이송) → 유가공업체(원료로 사용)


 


  또한 원유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단체·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피엘에스(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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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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