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 2023. 11. 7.~2023. 12. 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화)부터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하였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하여 해운항만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7/ (팩스) 044-200-5729/ (이메일) feefeef@korea.kr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