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양정기준은 행정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11월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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