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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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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ㅇ 추진단은 올해에 총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과제는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ㅇ 건축 분야에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ㅇ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5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m)






-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ㅇ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ㅇ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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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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