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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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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근로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건설근로자 5명의 임금 1억 6백만 원 상습체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11. 8.(수)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정윤순(031-259-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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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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