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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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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 - '교통약자 보행 안전·편의성 제고 방안’'마련…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접수민원: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3,805건), 점자블록 관련 (4,129건)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춘다.


2022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0.9m)은 현재의 보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 및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다.


 


또 점자블록과 그 주변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구조물 사이의 여유 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블록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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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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