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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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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 영세 어가 등에 연간 120만 원 지급, 민생안정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되었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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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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