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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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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어제(11. 9.)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합니다.


  ㅇ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여,


   - 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고


   -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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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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