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 10.(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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