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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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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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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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