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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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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소극행정 개선해야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 ㄱ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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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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