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오늘(’23.1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개정을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3. 10. 26. 국회 제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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