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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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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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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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