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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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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는 등 시장영향력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한바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9] 221.2 [’20] 255.5 [’21] 295.6 [’22] 335.9 [’23.6월] 350.0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태가 연말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규율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경쟁 규율이 강화된다.




  첫째, 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非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




  둘째,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i)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를 명확화한다. 또한, (ii)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iii)(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②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한다.




  첫째,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 → 20%로, IRP의 경우 10 → 30%로 상향한다.




  둘째,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ALM*)을 감안하여, 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50%로 상향한다.




    *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 :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




  셋째,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i)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ii)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한다.




  넷째, IRP형에서“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




  이번 개정안은 ’23.11.16.(목)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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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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