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통계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개정(’23.9.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추어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업무 시 보호법 적용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통계청과 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 등이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 / 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