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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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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 산림사업종합자금 인건비 집행 한도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2023.1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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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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