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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현장 목소리 귀담아듣고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세심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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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방문해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지역아동센터를 법적 관리 시설로 지정할 계획


▷ 친환경 마감재 교체, 실내공기질 측정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계획(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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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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