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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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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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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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