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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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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044-21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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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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