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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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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 11. 21.(화)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검사제도 안내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하여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portcals.go.kr)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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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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