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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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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 관세청-식약처, 2주간(11.20~12.1)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 적발 시 통관 보류




 


□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월 2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ㅇ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옴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283종(식약처 공고 제2023-317호, 제2023-470호)이 포함된 식품


 


 ㅇ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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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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