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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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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기간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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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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