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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의 담합·시지남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한 책무이자 기본 역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신고·제보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통신·플랫폼·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된 조사 등의 활동도 이러한 기조하에 일관성 있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집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결과일 뿐, 특정 목적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물가관리나 기업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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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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