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