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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건의료계와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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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건의료계와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 고학수 위원장, 서울아산병원 방문하여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3일(목),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 대학, 보건의료 공공기관 및 기업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에게 지난 11월 15일(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등을 알리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 가명처리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반출 범위 확대, 유전체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 개선,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책임 명확화 등 <참고3>




개인정보위는 답변을 통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의료 이미지·영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하여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생명윤리위원회(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 일부요건 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결합전문기관 자체결합 확대 등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 중에는 지난 11.15.에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정부가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02-2100-3088), 민지원(02-210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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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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