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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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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장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한 일터,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주문
-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곧 발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24.(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다.(☞감독 결과 붙임2 참조)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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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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