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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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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 공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등에 대한 전(全)주기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2조 등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현 14개소) 및 지역(’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2.0)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하여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운영기간 5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도 가능(단, 각 기관이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 필요)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18시까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공지사항 → 공고 확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심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정규 체계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는데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후 지정하여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심뇌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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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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