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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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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관세청, 한-영 정상회담 계기 영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지원 및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




 


□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11월 22일(수,10:00~11:00)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ㅇ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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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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