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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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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7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 7개 특별・광역시 내(74곳) + 7개 도(道) 내 음식점 수 상위 3곳씩(21) + 세종(1)・제주(1)・강원(3)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문취업(H-2) : 음식점업 취업 허용 범위 확대(’23.1.1.~), ▲재외동포(F-4) : 음식점업 취업 전면 허용(’23.5.1.~), ▲유학(D-2) :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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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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