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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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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


 -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와 합동 개최로 열띤 토론 열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월)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ㅇ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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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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