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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과) 지방→국가직 채용, 1개 이상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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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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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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