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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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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하는 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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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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