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 모든 보호자에게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실시하며, 원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예비소집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