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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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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 중앙행심위, ‘근거 없는 확대해석’으로 장려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위법


 

□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환수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최대 6개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다만, 시 조례에서는 시행령 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


 


 


ㄴ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 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시행령 제95조의2가 아닌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추가로 ㄱ지자체로부터 위 장려금을 89만원 지급받았다.


 


*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


 


이에 ㄱ지자체는 ㄴ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시행령 제95조의3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ㄴ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중앙행심위에 ㄱ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ㄴ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조례에서는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까지 확대해석하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라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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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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