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1(금)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임순묵 (044-2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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