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에는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약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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