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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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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전력·신재생 유관 14개 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적발된 전체 태양광 설비 처분 및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월 14일(화)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여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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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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