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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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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210만 톤 물동량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6일(수)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하였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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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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