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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종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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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종합 설명회 개최


- 현장 실무자 대상 분야별 설명 및 질의응답 예정


-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2차 개정안 공청회도 함께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의견들을 정리하여, 기업·공공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설명회를 오는 12월 11일(월), 엘타워(양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종합 설명회는 △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 및 처리방침 평가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국외 이전 및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최종 자료는 법 시행 이후 제·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은 물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분야별 설명회 및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청취한 질의답변사항 등을 추가하여 12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 정책·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




  한편, 이번 종합 설명회에 이어 지난 11월 23일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입법예고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김다혜(02-210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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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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