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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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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관세청, 12월 6일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ㅇ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ㅇ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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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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