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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