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안시준(044-205-4120), 재난안전점검과 감영규(044-2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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