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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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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경은(044-202-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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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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