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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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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5개 학원사업자(㈜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및 4개 출판사업자(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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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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