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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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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11일(월) 사업장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했다.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의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자나 주변 근로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상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방법 중의 하나는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사업장에 맞는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공정설비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는 매뉴얼을 고민하고, 실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안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원칙 및 절차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하는 교육훈련 방법까지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비상상황 대응 요령 포스터와 한 장으로 요약된 가이드라인 홍보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비상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건우(044-202-8912),  김정환(044-202-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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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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