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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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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 도시경관 향상·가로수 가치치기 심의 강화 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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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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