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대형마트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강연, 질의응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12.(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는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업무의 효율 향상과 일관성을 위해 금년 6월 20일에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2차 설명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유권해석 수요가 높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유통 전문가 강연을 실시하고, 민원 사례 공유, 질의응답 계기를 가짐으로써 유통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김정기 유통물류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선 지역 유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산업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