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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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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기술개발(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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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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